이산화탄소 1t 배출하는 데 스웨덴은 168달러, 일본은 2달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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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호 18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한다. 하지만 어느 국가가 어떻게 어느 만큼 줄일 것이냐는 게 관건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현실은

더욱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남아 있는데도 온실가스 억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부의장인 이회성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30년 이내에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비(非)화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만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화석에너지가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페널티를 매겨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소세(carbon tax)”라며 “탄소세로 거둬들인 돈을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사용하거나 소득·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탄소세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이산화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168달러(약 19만5500원), 노르웨이는 4~69달러, 스위스는 68달러, 핀란드는 48달러, 덴마크는 31달러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달러, 멕시코는 1~4달러, 일본은 2달러 정도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의 엘리나 바드람 국제협력과장은 “탄소세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전체 배출량을 원하는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전체 배출량 상한선을 정하고 각 기업에 배출량을 배분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올 1월 우리나라도 도입한 ETS는 할당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채워야 한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 싼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어 기업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ETS를 전국적으로 도입한 곳은 EU와 한국, 또 EU와 연계한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세 나라가 있다. 미국에서는 북동부 9개 주(RGGI)와 서부지역연합, 캘리포니아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상하이 등 7개 지역, 일본에서는 도쿄 지역이 ETS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2005년 ETS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배출권을 과다하게 할당한 데다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줄인 것까지 들어오면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U의 바드람 과장은 “국가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던 것을 이제는 EU에서 직접 개별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TS를 통해 산업계 배출량을 2005~2030년 사이에 43% 줄이는 게 EU의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는 총배출량 상한을 매년 1.7%씩 줄여가고 있지만 2020년 이후에는 매년 2.5%씩 줄일 계획이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ETS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출권의 최소·최고 가격을 정해 가격 변동 충격을 완화해야 하고 대형 은행들의 참여, 파생상품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 전망치(BA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즉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은 현재 기준에서 절대량을 감축하지 않고 BAU(Business as usual)와 비교해 줄이는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기후체제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지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참여 없이는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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