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임금 인상되는 인원 수가 '상상 이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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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확정 [사진 중앙포토]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 6030원 확정 고시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이 시급과 함께 병기 표기된다. 주 40시간제(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다. 이 같은 기준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노사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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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 확정’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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