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장 빈 점포 점거해 생활하며 상인 괴롭힌 6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10년간 시장의 빈 점포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상인들을 괴롭혀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주변 상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손모(65)씨를 구속했다.

경남 창원시 중앙시장의 2층 빈 점포 7칸을 10년 전부터 무단 점거해 살고 있던 손씨는 지난달 3일 오후 시장 내 한 판매점의 상인에게 교도소 수형자 복장으로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하며 세 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손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시장통 일대에서 자전거 8대와 인근 텃밭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10년 전부터 상가 일부를 무단 점거해 숙소로 이용하면서 옥상에 닭·칠면조·토끼 등을 키워 악취를 유발하고 계단 등 곳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시장 상인 30명의 탄원서를 접수해 손씨를 붙잡았다.

창원=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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