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 사건' 어떻게 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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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진 `대구황산테러사건` mbc 화면 캡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연, 예를 들면 태완이의 살해 등 전국에 너무 많은 살해에 (공소시효가) 적용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를 전체 법의 형평성에 맞춰서 폐지하고 가야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태완이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신분 미상의 괴한이 뿌린 황산에 맞아 5세 김태완 군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났고 범인은 이제 잡힌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표되면 더 이상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2012년부터 각종 성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간에 의한 살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후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공소시효 폐지 바람은 확산됐다.

지난 3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살인죄뿐만 아니라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잘 된 일이나...타완이사건은 어떻게 되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끝까지 수사해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더 확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mbc]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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