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인증서' 효력 놓고 공인기관 밥그릇 다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인터넷 거래 때 고객 정보 보호장치인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를 놓고 이를 발급하는 인증기관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하나의 공인 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인터넷 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전자민원 서비스, 전자 상거래 등 모든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려던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9일 "한국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 인증기관이 최근 개인용 공인 인증서의 이용범위를 금융거래로만 제한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6개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인터넷 거래를 가능토록 하자는 전자서명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증권전산 등 4개 공인 인증기관은 지난 3일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는 금융거래에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는 당초부터 금융거래용으로 한정했던 것"이라며 "이를 모든 거래에 인정할 경우 다른 공인 인증기관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증 기관들은 특히 전체 개인 인증서의 3분의 2에 이르는 4백50만명의 공인 인증서 사용자를 갖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증권전산 등 4개 인증기관은 지난 1월 맺은 전체 6개 인증기관의 상호 연동협약에 근거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6개 공인 인증기관들은 공인 인증기관간 인증서를 서로 인정해 주자는 상호연동 협약을 맺으면서 3분의 2인 4개 기관 이상이 합의할 경우 업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체간 독과점이나 수수료 문제 등을 검토해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