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불출석 대상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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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로 경찰이 통고하는 범칙금(스티커 발부)을 거부하거나 주거가 불분명해 통고를 받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9일 "최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법정 불출석 심판 대상자를 확대,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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