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 상대 친자확인 소송 승소…법원 "조희준이 양육비 지급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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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수영)는 15일 차 전 대변인과 그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차씨 아들은 조 전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자로는 차 전 대변인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인 지원 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혈연상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차 전 대변인과 논의하는 등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을 친자로 믿은 것을 강하게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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