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휘장 시계를 제작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가짜 대통령 휘장 시계를 제작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공기호·공서명 위조 등)로 시계제작업자 이모(68)씨와 판매상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께 이씨 등은 최모(58)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제작해 넘겼다. 최씨는 이를 다시 이모(45)씨에게 되팔았고 이씨는 이 가운데 6개를 인터넷 중고제품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시계 주인이 바뀌는 동안 가격도 계속 올라갔다. 맨 처음 개당 2만7000원이었던 가짜 시계는 최종 인터넷 판매 당시 1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