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손도끼 휘두른 5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손도끼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55분쯤 서울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술집 주인 오모(56ㆍ여)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만취 상태였던 윤씨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손도끼를 사서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다. 윤씨는 오씨를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로 그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무릎 인대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윤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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