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다른 용도 사용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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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없어진다. 과거에 비해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개정안 공포 즉시 폐지된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집값 상승폭이 큰 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해 계약자·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6억원 이상 집을 살 땐 자금조달 방법과 입주 계획까지 알려야 했다. 그러나 2006년 비슷한 기능의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된데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로 돌아서면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새로 지정된 곳이 없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공포 즉시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지만 2011년 투기과열지구가 완전 해제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관리비나 사용료(전기·가스·수도요금)를 규약에 없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동 지출이 많은 아파트의 특성상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건설업자가 주택 분양 때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다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규정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기 권리를 보장하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도 도입한다. 신규 주택 입주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 공사업체가 바뀌더라도 토지·주택을 원래 분양가격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바뀐 공사업체가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분양 가격만 주면 된다.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석달 뒤 시행된다.

세종=이태경 기자, 권혜민 인턴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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