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거주 여성만 골라 몰카 찍은 5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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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원룸촌 일대에서 1층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A원룸 1층에서 김모(22ㆍ여)씨가 알몸인 상태로 남자친구와 누워 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 3분47초동안 촬영한 혐의다. 또 지난 4월 한 달 동안 B원룸에 거주하는 심모(40ㆍ여)씨가 속옷만 입거나 목욕하고 나오는 모습을 8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1층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이 6개월에 범행 횟수도 23회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나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찍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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