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33∼백5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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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주차요금이 24일부터 공영주차장은 1급지에서 1백50%, 기타지역은 33%인상되고 민영은 1급지에서만 1백% 올랐다.
이는 서울시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경우 종로·중구등 4대문안 1급지는 현재 30분당 2백원에서 5백원으로, 기타지역은 1백50원에서 2백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민영주차장은 1급지에서는 시간당 5백원에서 30분당 5백원이하로, 2급지는 30분당 2백50원이하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차장의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해 현재 아파트 크기와 관계없이 건축면적 2백50평방m당 한대꼴로 규정돼있는 것을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경우에 한해 1백50평방m당 한대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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