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기 싫어서" 무단결근 후 메르스 소견서 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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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19일 메르스 검사를 받은 것처럼 의료진 소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회사원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메르스 양성 반응 환자와 접촉하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 격리 조치됐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모 병원 의료진 명의의 거짓 소견서를 만든 뒤 회사에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A씨는 무단결근이 문제될 것을 걱정해 인터넷에서 소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소견서의 양식과 내용이 허술하다고 생각한 직장 상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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