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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병력자 예비군서 제외된다

중앙일보

입력

군 복무 시절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전역자들은 예비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예비군 사격훈련장에는 총기 고정틀에 안전고리를 만들어 사격자가 이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총기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했던 최모(24)씨의 총기 난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까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 전역자의 예비군 편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안에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를 지상에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해 보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부대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사용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제작해 예비군 사수가 이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해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유형을 고려해 사격용 소총을 별도로 운용하고, 사격 발수와 방법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9발을 지급하던 동원훈련 사격은 10발을 탄창 2개에 나눠 지급해 연습 5발, 기록 5발을 쏘도록 하고, 사수 1명당 조교 1명을 담당토록해 사고에 대처토록 했다.

총기 난사사건 직후 국방부가 내놨던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내년까지 개선이 가능한 사안도 추렸다. 사격장 시설 개선과 향토사단 보병대대ㆍ군단 관리대대 평시 편제 보강 등이다. 사격통제관과 사수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 등 방호장구 등은 2017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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