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식품 부당경품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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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부당하게 경품을 제공한 오뚜기식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뚜기식품은 카레·마요네즈·케첩 등을 팔면서 3천원 이상 살 때는 6백원 상당의 유리그릇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해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제품가격이 3천원인 경우 경품은 3백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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