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정부이송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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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명시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중재안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며 “충분한 논의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정부의 이행 의무를 완화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정 의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은 이날 정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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