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돌린 전 농협 조합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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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5일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돌린 전 조합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동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33명에게 5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68장을 나눠준 혐의다. C씨는 지난 4월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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