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대금을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받기가 종전보다 쉬워진다. 또 급격한 카드 사용 한도 축소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는 4개 이상 카드 사용 회원에 대해 분기별로 10% 이내에서만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9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카드사마다 제각각 운영했던 대환대출과 카드한도 축소 기준을 통일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입실적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회원도 보증인이 있을 경우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한 소득과 보증인이 없는 회원이라도 연체대금의 최소 20%를 먼저 낼 경우 5백만원 범위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개월 미만 연체 회원은 대환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연체대금이 1천만원을 넘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회원이 보증인을 세우고 연체대금의 50% 이상을 미리 갚을 경우 대환대출 자격을 갖게 된다.
대환대출액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인을 세우고 연체 대금의 20%를 미리 내면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회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미 대환대출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보증인 없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대출도 금지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