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돋보기] 간이과세자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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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간이과세자=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반 과세자가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매출세액을 매출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2~3.5%)로 계산하며(일반 과세자는 매출액×10%),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감가상각=세법에선 사업자가 이용하는 설비나 건물 등은 해마다 소모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사업상의 비용에 포함시켜 세금으로 보전받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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