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웨더-한인, 법정서 한판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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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 파퀴아오와의 '세기의 대결' 승자 플로이드 메이웨더(사진)가 이번에는 한인과 한판 붙게 됐다. 복싱 링이 아닌 법정에서다. 메이웨더는 지난해 6월 LA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차량 정면 충돌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다.

한인 피터 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LA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차량 운전자였던 레온 러브란 남성과 메이웨더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6월 29일 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와 5th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박씨는 올림픽 불러바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러브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박씨는 머리와 목, 발 등을 심하게 다쳤다. 동승자 수잔 영 최씨도 가슴과 목 등을 다쳤다. 박씨는 메이웨더와 상대 운전자 러브 모두를 상대로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소송 성립 불가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요청했다. 메이웨더가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메이웨더는 할리우드에서 열린 BET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메이웨더는 후배 복서 러브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상식장으로 오라고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고소 가능'이다.

엘리 웨인바흐 판사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피고 러브는 시속 35마일 지역에서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과속해 사고를 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 러브가 과속을 했던 이유를 메이웨더가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메이웨더의 싸움 성립 여부는 오늘(1일) 최종 심리를 통해 공식 발표된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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