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땅콩회항’조현아 상고 포기 … 검찰은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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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8일 조 전 부사장 측 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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