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10년 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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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A씨가 10년 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 서로 책임을 미룬 잘못이 있다”며 “아내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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