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폭행해 30대 뇌사상태 빠뜨린 20대 2명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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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23)씨 등 2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3일 오전 4시40분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박모(31)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23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폭행을 당한 박씨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인근 하단2치안센터를 찾아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마셨으며, 뒤이어 치안센터를 찾은 일행 2명과 함께 1시간 가량 치안센터에 머물렀다. 치안센터에서 박씨는 소파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경찰은 오전 6시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은데다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일행의 말에 따라 박씨를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박씨의 아버지가 이상징후를 발견해 119로 대학병원에 데려가 오후5시에 수술을 받게 했다.

박씨 가족은 수술 뒤 하단지구대를 찾아가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치안센터에 1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경찰 조치에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24일 오전 4시20분쯤 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나머지 일행 3명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박씨가 직접 걸어서 치안센터로 들어왔고 피를 흘리는 등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일행이 ‘박씨가 술에 취해서 그러니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통상적인 주취자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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