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뺨 쓰다듬은 30대 남성, 법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뺨과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A(당시 8세)양의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 김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다.

그러자 김씨는”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김씨의 행위는 A양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행위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강제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