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6월∼81년12월사이 지은 무허주택·점포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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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70년6윌21일 이후 81년l2월31일까지 사이에 생긴 주거용 건물및 점포등 일반 무허가 건물도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보상 대상이 된다.
또 82년4윌8일 이전에 건립된 85평방m미만의 주거용건물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첫번째 항측이 실시된 초년6윌20일 이전에 지은 주거용 건물만 무허가건물로 인정해 이주보조비를 주어왔으나 이번의 무허가건물 보상원칙을 확정하면서 무허가 건물의 인정시기를 81년12윌31일로 11년6개월 연장하고 대상도 주거용뿐 아니라 점포등 일반무허가 건물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85평방m미만의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더 연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 83년4월8일을 적용, 이날 이전에 지은것은 보상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무허가건물이라는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79년의 무허가건물조사대장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따져 등재돼있으면 보상하고 등재돼있지 않더라도 이 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했거나 81년2차및 82년l차 항측사진에 들어있는것이 확인되면 보상해준다.
지급대상은 종전에는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거주할때는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살지않을때는 전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소유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살지않고 무허가건물 철거때까지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않았을때는 전세입자에게 우선 전세입금만큼 내주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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