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분양 방법놓고 서울시-건설부 이견|"코피 초과이익은 물가국 잘못"…공정실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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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칭찬받아야 할텐데…>
★…『공정거래제도를 잘못 운용한 나머지 코피제조회사의 거짓자료에 속아 32억원의 초과이익을 내게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본지 3일자보도) 내용에 대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당국자는『공정거래실이 속은것이 아니라 물가국에서 코피가격을 심사하면서 빚어진일』이라고 해명―.
이 당국자는 공정거래실은 오히려 코피값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 물가국에 이를 통보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인하를 하게끔한 공로로 칭찬을 받아야할 판인데 이처럼 누명을 쓰는것은「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공정거래실 입장으로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것. 또 그일로 인사조치를 당한것도 공정거래실이 아니라 물가국이었다는것.
한편 공정거래실이 정작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실은▲술 소매상의 끼워팔기시정요구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실측이 피신고인은 제조회사의 말만믿고『끼워팔기는 권유이지 강제가 아니라』고 기각처리한 사실과▲크래프트용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3위, 4위회사를 뒤바꿔 놓은 것등이었다.
예산실도 정부청사 신축및 증축비등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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