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센터서|뒷조사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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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무부는 14일 흥신소·심부름센터 등 유사신용조사업소가 시민사생할을 조사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할경우 벌금을 10배로 올리고 법인체인 신용조사업소가 가출한 정신질환자· 노인·어린이를 찾아주는 심인활동을 할수있도록 하는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용조사업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침체된 신용조사업을 활성화하고 심부름센터 등 유사업소의 국민사생활침해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9월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업무범위 확대=현행법은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기타 경제상의 신용조사에 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 시장조사·미성년자·노인·정신이상자 등 사람찾아주는일까지 업무범위를 넓혀주었다.
◇사전조사 허용=현행법은 의뢰받지 않은 신용조사는 금지하고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신용자료의 수집·축적 및 종합관리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의뢰받지 아니한 신용조사」도 허용했다.
◇벌칙강화=법인체만이 신용조사업을 할수있는데도 실제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등 유사업소들이 똑같은 업무를 함으로써 타인신용·비밀의 누설 등 사생활침해가 많으므로 무허가·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행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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