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폭리 중과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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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5일 이번 수해와 관련해 쌀·채소류 등 각종 생필품을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물가및 수사당국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무겁게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도·소매업종별로 유통질서가 극히 문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 전면적인 유통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납세실적을 검토,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관계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 자금줄처조사를 병행. 투기자금의 투입여부를 가려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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