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OB 맞제소 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특급 위스키판매량을 놓고 광고전을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까지 벌였던 진노·OB양사가 최근 슬그머니 제소를 취하했다.
진로측은 지난달 28일, OB는 29일 제소해 2∼3일만에 각각 소취하를 했는데 『맞서봐야 서로 득 될 것 없다』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이번 소취하에는 국세청과 주류공업협회의 종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
그러나 위스키3사의 특급 위스키 시장쟁탈전은 워낙 뜨거워서 불씨는 계속 남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업계의 이야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인지케이스로, 광고내용을 자체 조사해 과장이나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명령등 조처를 취할 방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