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둬 유가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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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민의 편익과 부담경감을 위해 ▲변호사·의료인(의사등)·건축사·세무사등이 수가(수수료)률 공개게시토록 의무화하고 ▲세무사·사법서사등의 수수료를 인가제로 바꾸는 한편 하한선만을 정한 수수료의 경우 상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각종 자격사(자유업)의 보수제도개선안」을 확정, 내년1욀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은 변호사등과 공인회계사·공인감정사·관세사·수의사·변리사 토지평가사등 모두 10개 자격사의 수수료는 이용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게시하고 관보·신문등에 공고토록 법령에 제도화하며 이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징계·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할수있는 규정을 신설키로했다.
또 「○○원 이상」으로 하한선만을 정하고 있는 건축사·변리사등의 수수료는 「○○원 이하」의 형태로 바꿔이용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대통령렁·부령등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세무사·사법서사·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공증인등 5개자격사의 수수료는 주무장관의 인가제로 전환, 탄력성있게 적정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다만 사법서사와 공증인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사법부와 협의, 초청토록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의료숫가의 경우 일반의료숫가는 각시·도지사가 조속히 인가, 시행케 되며 85년도에는 경실료·X선촬영료·각종예방 접종등 비교적 단순한 과목부터 우선적으로 인가, 시행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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