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기업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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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대해 대금결제를 미루는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행감독원과 합동으로 20개 대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기업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지불을 납품받으지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겨 최장 1백80일까지 미뤄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는 국제종합기계를 비롯한 10개사에 시정명령을, 기아산업을 비롯한 6개사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납품받은지 60일을 지나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늦게준 기간만큼의 이자를 은행 연체이자인 18·5%로 계산해 주도록 조치했다.
주요회사별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면 국제종합기계의 겅우 하청업체인 한국샤틀로부터 농기계부속품을 납품받고 나서 77일만에 1백3일짜리 어음을 지급해 대금지급을 1백80일이나 늦췄다는 것이다.
협진양항은 대홍포장 으로부터 포장용박스를 사고나서 63일만에 88일짜리 어음을 줬고, 대우자동차는 대광다이캐스트공업 으로부터 부속품을 납품받은후 52일만에 91일짜리 어음을 교부했다.동양물산은 대연금속 으로부터 클레치커버를 납품받은후 35일만에 85일짜리 어음을 교부했고, 삼성반도체는 제일엔지니어링 으로부터 부품을 사면서 35일만에 85일짜리 어음올 췄다.
한편 금성사와 선경·현대중공업등 3개사는 60일이내에 대금지급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대상은 6개 주요업종의 대형엄체들만을 선정한것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대상 ▲국제종합기계 ▲금성통신▲대우자동차▲대우전자 ▲동양물산▲동양정밀 ▲삼도물산▲삼성반도체통신 ▲삼성중공업▲협진향행 (이상10개업체)
◇시정권고대상 ▲국제상사▲기아건업 ▲대동공업▲대우조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이상 6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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