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본요금 1백4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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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8일부터 서울지하철·전철기본요금이 현행 1백10원에서 1백4O원으로 27·3%, 시내버스요금이 1백10원에서 1백2O원으로 9·1% 오른다.
정부는 9일 서울지하철 건설투자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과 운영난을 완화하고 시내버스운전사·안내양의 인건비등 원가상승등을 고려, 지하철 및 전철요금과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교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철·전철이 0·03%, 시내버스가 0· 21%로 전체적으로는0·24%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해설6면>
지하철·전철
현행 8㎞까지 기본료 1백10원을 1백4O원으로 한다.
초과요금은 ㎞당 8원62전에서 10원으로 올리고 지하철구간 내에서의 상한운임을 현행 1백80원에서 2백30원으로 올린다.
이에따라 서울역∼동대문간은 1백10원에서 1백40원, 시청∼신도림간은 1백40원에서 1백7O원, 성북∼수원간은 5백10원에서 6백10원,성북∼인천간은 4백90원에서 5백80원이 된다. 지하철 기본료는 81년12월인상후 3넌만의 인상이다.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1백10원에서 1백2O원, 학생·근로 칭소년요금은 85원에서 90원으로 오른다. 국민학생은 현행대로 60원을 받는다.
시내버스의 경우 82년5월 학생할인요금을 60원에서 85원으로 41·7% 올린뒤 2년동안 올리지 않아 그동안 제반경영 원가상승과 함께▲7월부터 운전사 하루 2교대 근무제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상승▲지하철2호선 개통으로 인한 승객 감소등을 이유로 업계에서는 일반요금 1백5O원인상을 요구했었다.
깅과조치
정부는 이번요금인상의 겅과조치로 토큰과 승차권을 사용하는 도시에서는 8월말까지 현재의 토큰과 승차권을 쓸경우 인상요금 10원을 현금으로 받도록했다.
그러나 학생·근로칭소년 회수권은 8월말까지 현재의것 을 사용하되 인상된 요금5원은 받지않도룩했다.
한편 토큰이나 승차권을 사용치 않을때 내는 할증료는 현재와 같이 10원이다.
9월부터 사용될 시내버스토큰은 지난 81년6월1일 이전에 사용하다 회수된 황색토큰으로 바꾸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흰색토큰은 회수된다. 또 버스, 지하철 회수권은 오는 18일부터 새것으로 찍어내되 현재 사용중인 것도팔린 것은 함께 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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