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속도로 체납단속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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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강도 높은 자동차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 달부터 관내 21곳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자동 번호판 인식장치를 설치한 뒤 체납 차량이면 그자리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번호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충남도는 7일 충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공동으로 5월부터 매달 한 곳 톨게이트를 선정해 불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미납 차량을 적발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충남도는 못 받았던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 지방 살림에 주름을 펴려는 조치다. 도로공사는 내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으려는 목적이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미납 여부를 살피고, 하이패스는 교통경찰관이 서행하도록 조치한 뒤 체납이 발각되면 차량을 세워 징구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에 미납된 자동차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1379억원에 이른다. 또 충남경찰청이 받아야 할 과속ㆍ신호위반 과태료는 469억원,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에 체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212억원이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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