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재심은 자료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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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산 컬러TV의 덤핑마진을 재심을 위한 미상무성의 조사가 16일 시작되었다.
이번 조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묄까. 이에대해 미국의 유력한 법률회사 아놀드&포터사 국제법 담당변호사로서 무협고문변호사를 맡고있는 김석한씨의 말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이번 컬러TV 덤핑재심의 가장큰 쟁점은 예비판정의 5배나 되는 최종판정의 마진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엔 예비마진율과 최종마진율이 큰 차이가 안난다.
상무성의 예비판정은 관련회사를 먼저 점검한후 그 결과에 따라 나오며 최종판정에선 예비판정의 사소한 오류나 그후의 변화를 조정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컬러TV케이스에선 관련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사전검열없이 예비판정을 내렸다. 과거의 관행을 보면 컬러TV같은 케이스는 워낙 븍잡하므로 관련회사에서 자료를 준비·제출하고 또 상무성에서 충분히 검토 할수있는 시간을 갖게끔 예비판정날짜를 연장해 준다. 그러나 한국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상무성 조사관들이 검열때에 전례없이 일일비용 확인을 주로 하는등 까다롭게 굴였다. 보통은 샘플조사를 한다.
1주일밖에 안되는 검열기간중 일일비용을 모두확인하러들면 충분한 증빙자료를 못대어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들이 많다. 그만큼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격차, 즉 마진율이 높아지게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조기심사는 한미상공장관에서 합의된 미통상법7백36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7백51조에 의한 것이다. 같은 조기심사라도 성격이 다르다. 미「볼드리지」상무장관은 7백36조에 의한 재심을 약속했으나 7월30일 이내에 검사를 끝내야한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7백51조에 의해 내년 것을 미리하는 형식으로 바꾼것이다.
덤핑마진율이 바뀔수도 있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때 하는 7백36조 재심은 덤핑관세명령후 90일이내에 끝내야하며 재심에 들어가면 현금으로 덤핑관세를 예치하지 않고 공채를 예치한다.
반면「덤핑마진율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상황변화가 있을때」실시하는 7백51조 재심은▲정기재심은 관세부과명령 1년후 12개월이내에▲부정기 재심은 관세명령후 어느때나 할수있으되 재심이 끝날때까지 관세예치는 현금으로 해야한다.
현재 미상무성에서 다루고 있는 검사건수는 약1백건에 달하는데 조사관은 25명에 불과하다. 미상무성은4명의 조사관을 투입, 금년 10월말까지 조사를 끝내도록했는데 미국의 관례로 보아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이런 케이스는 조사기간을 보통1년반내지 2년을 잡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7백51조에 의해 재심을 받는것이 자금부담 면이나 자료준비면에서 더 잘됐다고 할수있다.
이번 재심의 결과는 아직 예측할수없다. 조사관들이 얼마큼 철저히 따질것이며 이에대한 관련회사들이 어느정도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질 것이다. 요는 자료싸움이 될것이다.
미국의 마진율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수치에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한국TV회사들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할것이다.
최근 컬러TV 내수가의 인하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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