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 과정에서 자율성 구현되게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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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건너편 가운데)은 23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사학법 개정안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부터 시계방향으로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종교 간 대화위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한양희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병준 정책실장,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비서실장, 한광도 천도교 교령, 백도웅 KNCC 총무,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 김춘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이나 이 법의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구현되고 사학이 우려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 김희중 천주교 종교 간 대화위원장 등 종교계 지도자 8명과의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학의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고, 각 종단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은 여러 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학교 현장에는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총이나 한교조, 다양한 교사단체가 상호 견제하고 있고 현직 교사가 이사가 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학이 학생 모집을 거부하는 극단적이고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폐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나 학습권 침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 중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과 김희중 천주교 종교 간 대화위원장은 "건학이념의 훼손 가능성과 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노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전했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사진=김춘식 기자 <cyjb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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