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30만불까지 허용|일반이민은 10만불로 계속 묶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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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이민갈 때 최고로 10만달러 밖에 못 가지고 나가게 되어있으나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할 경우엔 30만달러까지 이민경비를 허용키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외환관리규정에는 보통이민·투자이민을 가리지 않고 이주경비 상한선이 10만달러로 되어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만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있어 투자이민엔 30만달러까지 허용키로 한 것이다.
외무부·재무부·보사부·해외협력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첫 케이스로 캐나다로 가는 투자이민에 대해 30만달러까지 바꿔주기로 합의했다.
투자이민이란 이민대상국에서 투자를 전제로 받아들이는 이민을 말한다. 캐나다는 투자이민 외에 일반이민허가를 적극억제하고 있으며 차차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현행 이민관리규정에는 한가구가 이민갈 때 이민경비로 10만달러까지만 외화반출이 허용되어 나머지 재산은 국내에 연고자가 없어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 이민경비를 10만달러 한도 내로 묶은 것은 재력있는 사람이 이민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지난 83년 한햇동안 외국으로 빠져나간 이민경비는 모두 8천5백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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