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부채 상환을 유에 국민당, 특조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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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당은 25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제122회 임시국회 대책으로 ▲국민당 제출의지 자제법안 등 계류안건 29건.
특히 그중 농촌관계법 10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법 처리에 전력키로 했다. 국민당은 또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현재의 농가부채를 5년간 상환유예하고 유예기간중의 이자분은 국가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촌부채 상환유예에 관한 특조법 등 7개 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6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법개정안 ▲노동조합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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