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1,300장위조 70억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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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3부(부장 정성진부장검사)는 8일 속칭「딱지」로 불리는 부실은행도 약속어음 1천3백여장(액면가 2백25억원)을 발행, 서울종노·청계천일대 어음시장에서 진성어음으로 속여 말아 70억원을 사취한 조직어음사기단 14개파를 적발, 용보파두목 김용보(46·서울신길동263), 판매책한대석(40·수원시고등동159)씨등 31명을 상습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백광일씨(47·서울남산동2가25의8)를 입건하는 한편 판매책박노철씨(43·서올시흥동무지개아파트3동 405호)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수배된 사람중엔 전직 변호사 백승권씨(53·서울방배동 삼호아파트11동102호)도 포함돼 있으며 백씨는 어음시장에서 상당한 배후 자금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약속어음장과 금액타자기등 2백90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용보파두목 김씨는 83년1월부터 금년5월까지 1년5개월동안 하수인인 어음발행책 박길석씨(55·상업)등 6명의 이름으로 시중은행에 당좌를 개설, 어음용지4백44장을 교부받아 액면가 5백만원안팎의 은행도 약속어음 (총액면가 32억원)을 발행, 판매책한씨등을 통해 종로·청계천일대 다방에서 어음중개판매망에 60만∼65만원씩에 넘겨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용보파 10명등 어음사기범 31명이 지난1월부터 지난5월말까지 1년5개월동안 발행·판매해 부도낸 어음액수는 모두 2백25억원에 이르며 70억원을 사취한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수법=사거범들은 하수인인 영세상인의 명의로 은행에 당좌를 개설,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백지어음이나 액면금액 3백만∼7백만원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 이를 하부판매조직을 통해 60만∼65만원씌에 팔고 3∼4개월뒤 부도를 내는 수법을 써왔다.
이들은 은행에서 어음 용지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가족·친지나 범인들 상호간에 어음을 발행, 결제함으로써 어음 거래 실적을 위장하거나 은행에서 어음발행명세를 확인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용, 어음을 발행치 않고도 발행한양 허위거래명세표를 제출, 어음용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어음용지를 확보해 팔아왔다.
또 부도직전의 회사에 접근, 어음용지를 액면에 관계없이 1장에 50만∼55만원씩 사들이는 수법도 썼다.
◇판매=이들은 확보된 백지어음용지를 서울종로·청계천일대 다방가를 무대로 팔아왔으며 중간판매책들은 1장에 2만∼5만원씩의 이익금을 얹어 다른판매책에게 전매해왔고 이 부실어음을 진성어음인양 속여 팔아왔다. 또 중간판매책들은 인적사항이 어음면에 전혀 나타나지않고 평소 별명등으로 통하거나 주거가 불확실해 피해자가 이들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어음사기범들은 어음시장에서 할인(액면가3∼5%)하거나 물품대금으로 선의의 피해자에게 넘긴뒤 달아난다는 것.
◇피해=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피해자들은 발행명의자와 배서인을 상대로 어음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나 이들은 명의만을 빌려준 무일푼인 자들이어서 실질적인 손해보전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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