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넘는 난자 어디서 구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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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올해부터 난자 매매 금지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법이 시행돼 난자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생명윤리법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난자 제공자에게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다.

황 교수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올 1월 9일 6개의 줄기세포가 죽은 뒤 새로 6개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그 후 3개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11개 줄기세포 중에서 지난해에 2.3번을, 올해 4~12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황 교수가 올 5월 사이언스에 제출한 논문에는 4~12번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15명의 난자 159개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황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규정과 법을 지켰고, 난자 제공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난자 제공자들에게 교통비와 배란 유도 주사 비용 등을 지불할 수도 있었으나 본인들이 거부해 어떤 형태의 금전적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연구원 난자 제공 등의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2005년 논문은 국제적 윤리기준에 부합되도록 생명윤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검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자의 출처와 획득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 피츠버그대에 파견된 김선종 연구원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황 교수팀은 1월 말 새로운 줄기세포의 배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황 교수는 이때부터 5월 초 논문 발표 때까지 줄기세포를 9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줄기세포 전문가는 "석달여 만에 159개의 난자를 구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모든 난자가 자발적 기증자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세포 핵 이식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얼려서 보관 중인 난자를 쓸 수 없으며, 바로 제공된 난자를 사용해야 핵 이식이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 획득한 난자를 썼을 가능성도 작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도 "지난해 자발적으로 기증받았던 난자를 올해 1월 3일 황 교수팀에 준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사이언스 논문의 윤리 문제는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IRB)가 검증했다. 한양대는 올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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