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시들어도 벌금 없다'…가주 하원 만장일치 통과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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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하원의회는 23일 가뭄 기간 동안 잔디에 물을 주지 않아 잔디가 시들어 갈색으로 돼도 지역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법안(AB 1)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주 상원의회로 송부됐으며 상원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글렌데일, 샌버나디노 등 일부 시와 카운티 정부는 제때 물을 주는 등 잔디를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일주일에 100달러 또는 한 번에 500달러 가량이다. 하지만 이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절수 의무령과 상충된다.

이에 가주 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정부가 가뭄으로 잔디 관리를 하지 못한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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