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맨홀에 택시바퀴가 빠져 사고가 났을 경우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 (재판장 이익우부장판사)는 2일 이향숙씨 (서울종암동9의88)등 일가족 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이씨등 가족에게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택시운전사인 남편 박모씨가 지난해 6윌5일 상오2시30분께 서울하월곡1동79 앞길을 달리다 뚜껑이 벗겨져 나간 맨홀에 택시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택시가 뒤집혀져 뇌진탕으로 숨지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