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
월정수당은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시.도 의원에게 연 1320만원, 시.군.구의원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온 회기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된 것이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에게 월 150만원씩 연 1800만원, 시.군.구의원에게 월 110만원씩 연 13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여비는 시.군.자치의회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해 차등 지급 해 오던 것을 일원화해 철도는 1등급, 숙박비는 하루 4만6000원, 식비는 하루 2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 6000만~7000만원, 기초의원은 4000만~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