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료 2000원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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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차량 한 대당 평균 2000~5000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20만원 수준인 승용차는 2000원 정도, 50만원 수준인 영업용 차량은 5000원 정도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나 분담금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다"며 "자동차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담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분담금은 매년 1400억원가량 걷혔으며 이번 인하로 3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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