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등 특소세 인하 12월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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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고급시계·녹용 등 12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가 연말로 종료된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3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보석류를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로 끝내기로 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원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로 종료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으나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지난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특소세 인하가 끝나면서 내년부터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모피, 고급 융단, 고급 가구,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에 붙는 특소세율이 14%에서 20%로 인상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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