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가발행 가능 법인|54개 기업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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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증권감독원은 기업의 주식시가발행을 촉진키위해 제일제당·금성사 등 54개 기업을 시가발행가능법인으로 선정했다.
4일 증권감독원은 ▲주가가 액면가의 1백20%이상 ▲최근·2년간 주부 순이익 1백원이상 ▲주부순자산이 액면가의 2배 이상(84.3, 10기준)인 기업 54개를 시가발행 가능법인으로 선정해 시가발행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7·18 .자본시장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시가발행제가 도입된 이래 아직 한 건의 시가발행도 되고있지 않은 점을 감안, 4일하오 증권회사 등 인수기관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시가발행 촉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54개 시가발행가능법인은 다음과 같다.
▲제일제당 ▲농심 ▲매원 ▲대한팔프 ▲백광화학 ▲동양화학 ▲금양 ▲송원산업 ▲대한페인트 ▲건설화학 ▲조광페인트 ▲유한양행 ▲일양약품 ▲일동제약 ▲유류산업 ▲종근당 ▲현대약품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한국화약 ▲삼천리산업 ▲한국석유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쌍룡양회 ▲현대시멘트 ▲동양세멘트 ▲성신양회 ▲삼척산업 ▲연합철강 ▲고려제강 ▲동양강철 ▲대림통상 ▲삼화콘덴서 ▲삼영전자 ▲신영전기 ▲금성사 ▲금성통신 ▲삼성전자 ▲금성전기 ▲삼성전관 ▲삼성전자부품 ▲금성전선 ▲대원강업 ▲오리엔트시계 ▲한독 ▲모나미 ▲삼환기업 ▲금강 ▲한진 ▲대한통운 ▲고려종합운수 ▲세방기업 ▲한국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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