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87년 말까지 가스통을 2개씩 설치하고 계량기를 달아 도시 가스처럼 사용한 가스량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내게 된다.
가스통 설치비용은 가스충전업자가, 계량기는 가정에서 부담한다.
30일 동자부는 이 같은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LPG용기 충전시설 및 유통구조 현대화사업 일반지침을 확정했다.
동자부는 신규참여희망업체는 85년7월 이후 수급사정을 보아 필요한 경우에 년산 2만∼5만t 규모의 충전시설(기존시설은 년 산 2천t) 과 충전시설규모의 50분의1에 해당하는 저장탱크를 시외에 설치하고 현대적 안전시설을 모두 갖추었을 때만 허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