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은 지점에|금전 신탁업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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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국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85년 중에 금전신탁업무를 허용하고 한은 에서 재할 해주며 어음교환소에 가입토록 하는 등 국내은행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처는 국내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85년부터는 수출금융에 한해 재할을 허용하고 86년부터는 국내은행과 동등하게 상업어음까지 재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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