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생활 조사 |서울시경선 이미 착수 수뢰·여자관계등 19항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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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은 사생활이나 적성이 경찰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찰관을 찾아내 별도관리하거나 근무지 재배치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비위사고를 미리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경은16일 23개 일선경찰서의 경정이하 전체 경찰관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생활의 문제점등 19개항목(열표참조)에 이르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일선경찰서의 경우 경무과, 경찰국은 과·계의 서무담당자가 맡아 오는 25일까지 끝낸후 사고나 부조리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찰관은 별도관리 또는 인사조치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주벽·변태성격자」「도덕적 결함자」등 직무수행에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성격자와 ▲「지능저하」「판단력 부족」「책임감 결여」등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자를 비롯,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등이다.
특히 조사대상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상납을 잘 받거나 하는자」「돈을 밝히는 자」「폭력성·우범성·변태성격자」등이 포함돼 있는데다 「이혼자」「미혼 동거자」「이혼 후 내연관계자」「가족이 계를 해 물의가 있는자」「문제자녀가 있는자」「부채가 많은 자」「부부·고부간등 가정불화가 있는자」등 사생활까지 몰래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은 의령 우범곤순경의 총기난동사건 이후 82년 6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 위험 인물을 골라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별했었다.
이에대해 일선경찰관들은 목적은 좋으나 사생활을 몰래 조사시키는 것은 인격침해이며 상납·뇌물수수등을 새삼스럽게 들추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경의 한 간부는 사고를 저지를 요인을 갖고 있는 경찰관을 미리 알아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적당한 근무지배치로 비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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