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도 청약예금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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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부산·대구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주택청약예금제도가 14일부터는인천·수원·안양·부천·광명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공개추첨방식으로 일반에게 분양되던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또 58개 주택사업지정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채권입찰 분양방식이1천4백개 주택등록업체·주택공사및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건설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글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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