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허건물 양성화 어떻게 되나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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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재정돼 지난 31일 공포됐다.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될 때 내는 과태료가 현행보다 대폭 줄어들고 양성화대상도 많아 졌다. 구체적으로 어떤건물이 양성화되고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양성화 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이란 어떤 것인가.
▲양성화대상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건물 또는 허가는 받았으나 시공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준공검사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을 말한다. 단 81년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무허가·위법건물만 대상이 되는데 25·7평이하 주택은 82년4월8일가지 완공된 건물이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양성화대상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데 그 내용은.
▲구법령은 재개발구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령은 해당사업 또는 계획에 지장만 없으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4m이상의 소방도로가 옆에 있어야만 양성화 됐었으나 3m이상 도로에서 60 m이내에 있는 건물로 소방대원이 들어갈 수 있는 2m이상의 도로만 있으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얼마나 인하됐는가.
▲호텔·백화점등 수익성건물은 내리지 않고 학교·축사·고아원·양로원등 공익적인 건물과 서민생활 편의시설만 인하됐다.
주택은 총전의 6분의1로, 학교·고아원·양로원은 48분의 1로 대폭 인하됐다. 이 밖에 축사는 36분의1, 공장은 7분의2, 대중음식점은 절반으로, 사무실은 5분의4로 내렸다. 예컨대 학교의 경우 종전에는 평방m당 7만7천원이었으나 개정령은 1천6백원으로 인하됐다.
-30평건물을 기준, 인하된 과태료는 얼마인가.
▲주택 7만6천원(종전45만8천원), 학교 19만5천원(종전 9백36만원), 축사1만4천원(종전 51만3천원)으로 많이 내렸다.
사무실건물은 1천2백48만원(종전 1천5백60만원), 대중음식점은 4백9만5천원(종전 9백78만원), 병원은 1천2백48만원 (종전1천4백4만원)으로 인하율이 소폭이다.
-이번 개정령으로 혜택을 받을 동수는 얼마나 되나.
▲83년12월31일까지 영성화된 건물은 총 14만동이었으나 앞으로 27만동(주택 18만동포함) 이 더 양성화될 것 같다.
-무허건물이 양성화되면 소유주는 어떤 혜택을 받는가.
▲양성화돼 준공검사필증을 받으면 건축허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에 올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무허가건물소유자가 양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은.
▲올 연밀까지 시장·군수에게 소정절차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된다.
-양성화된 건물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가능한가.
▲건축법상 건축선·건폐율·용적률등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중· 개축이 가능하지만 겨우 양성화 됐으므로 사실상 증개축이 어렵다.
-신고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는 데.
▲종전엔 무허가건물·위법건물주들은 건축사에 의뢰해 설계도를 작성한 뒤 현장조사서·신고서를 제출토톡 했으나 앞으로 2백평방m이하의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작성토록 함으로써 소유자는 말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위법건물 및 2백평방m이상 무허가 건물은 소정절차에 따라 건물주가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 양성화된 건물로 과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개정령에 따라 내린 과태료를 뺀 나머지는 되돌려 받게 된다. <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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